순회 교육
운영목적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정도 및 환경에 적합한 교육 기회 제공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 실현
관련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순회교육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 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제4차(‘13~17’) 충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지원대상
대상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윢대상학생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재택순회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특수교사 미배치 소인수 특수교육대상자
담당인력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특수학급 순회(겸임)특수교사,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
지원방법
기본 방향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각급 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 에서 줄일 수 있음
소속학교의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순회(겸임) 특수교사가 소속된 소속학교와 순회학교로 운영하며, 순회특수교 사가 2개 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 모색
소속학교와 순회학교의 원활한 특수교육활동 지원
소속학교 : 임용권자가 지정한 순회(겸임)교사가 소속된 학교
순회학교 : 순회(겸임)교사가 순회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학교 외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해당 학교 학년의 편제를 적용하되,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조정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운영 (계획 수립 시 교장(감), 통합학급담임, 특수교육 업무담당 교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운영)
방문교육 이외 통신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순회교육 대상자 지원
방문교육 : 교사의 방문을 통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교육
통신교육 : 태블릿 PC를 통한 스마트러닝 이용교육,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과제를 부여하고 확인하는 교육
가정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가정에서 학생 혼자 혹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학습과제를 부여하는 교육
출석교육 : 재적 학교의 수업과 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교육
체험교육 : 사전계획에 의해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하는 체험교육)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교과의 시수를 제외한 나머지 시수는 순회특수교사와 협력하여 통합교사가 담당
재택교육 대상 학생의 학적은 재적교(반)에 두고, 학생의 학습 수준, 건강 상태, 생활면을 고려하여 각 개별 학생에 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