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치
운영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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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보호자 동의)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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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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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에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위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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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지정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유·초·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지정·재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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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이의 시 재심청구(보호자, 학교장)
진단평가영역
구 분 | 영 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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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 검사 | 1. 사회성숙도 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
진단ㆍ평가 영역 |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만)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만) |
지적장애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
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
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민원사전예약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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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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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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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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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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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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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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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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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지각),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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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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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