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안내
초등학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전입 신고 후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서 접수증'(취학 학교명 기재되어 있음)을 발급받아 해당학교로 감
중학교
다음 절차는 논산시내(학교군) 학교에 배정 받을 때만 해당되고, 그 외에 지역(학구)은 관련 서류(주민등록등본1통, 재학증명서1통)를 가지고 주민등록지 관할학교에 직접 제출
-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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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전입신고 후 등본 1통 발급(전입신고후)해당
동(면)사무소 -
등본 1통 제출 후 행정실에서 재학증명서 발급현 재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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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민원담당자에게 배정원서 작성제출(재학증명서 1통 첨부)배정학교 추첨논산계룡 교육지원청
민원인 → 해당 읍·면·동사무소(주민등록 전입신고) → 재적교(행정실에서 재학증명서 발급) →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제출 → 재학증명서 1통 첨부) 결원이 있는 학교 중 희망교 배정
단, 중학교 3학년은 원서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고교신입생 모집요강 공고 이전일 까지 (대략 10월말경) 전학가능
전학(편입학)대상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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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편입학)하고자 하는 지역(학교)내로 부와 모를 포함한 전 가족이 이주한 자
단, 부 또는 모가 동일 주민등록등본내에 등재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증빙서류와 "전가족 미등재사유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면 가능 (전·입학의 최종결정은 해당 학교장의 소관 사항임)부모가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모 중 한명이 행방불명 : 경찰관서 신고 확인서 1부
부모가 이혼 : 가족관계증명서 1통, 기본증명서(학생)
부나 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직장인 : 재직증명서 1부, 전가족미이주사유및확인서(우리교육지원청 서식)
부나 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가족미이주사유및확인서(우리교육지원청 서식)
전세계약 등으로 부나 모 중 어느 한 사람이 못 오는 경우 : 전세계약서 사본, 전가족미이주사유및확인서(우리교육지원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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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제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배정 가능
장애자등록수첩 또는 진단서 1부 (단,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관련공문 사본 1부) -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학교장·담임·부모의 의견서 각 1부
기타 입증 자료 1부 (예, 상담소 상담기록부 사본)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시 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고등학교
해당 고등학교로 직접 문의 바람.
전/입학관련 문의전화 안내
논산계룡교육지원청 : 행정과 (041)730-7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