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
처리부서 | 체육인성건강과 | 처리기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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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30-7156 | 15일 (공휴일제외) | 없음 | ||
심의신청대상 |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 |||
제출(확인)서류 | 민원신청인 | 신청서 1부, 신청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도면(신청건물 같은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신청지 주변약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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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민원신청인 동의 필요, 미동의시 민원신청인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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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 | 서류접수→검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현지확인(자료수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