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 신청 안내

이 표는 처리부서, 심의신청대상, 제출(확인)서류, 민원신청인, 담당공무원, 업무처리로 구성되었습니다.

처리부서 체육인성건강과 처리기간 수수료
041-730-7156 15일 (공휴일제외) 없음
심의신청대상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
제출(확인)서류 민원신청인 신청서 1부, 신청 시설의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건축도면(신청건물 같은층의 일부만 사용할 경우), 신청지 주변약도 1부
담당공무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민원신청인 동의 필요, 미동의시 민원신청인이 제출
업무처리 서류접수→검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저촉여부 현지확인(자료수집)→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민원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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