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타시·도 등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함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모사전송에 의해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제도입니다.
민원인은 가장 방문하기 좋은 인근 교육기관(이하 2번항목의 대상기관 해당)에 방문하여 증명발급을 신청하시면 모사전송(FAX)으로 신속하게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FAX 민원
모사전송(FAX)신청 가능민원종류
신원에 관한 증명(재직, 경력, 퇴직(예정)증명 등)
수상확인원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생활기록부 사본
재학, 졸업, 제적증명서
폐교학교 졸업증명, 생활기록부 사본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과목합격)증명
교육비납입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대상기관
전국 시·도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지원청, 국·공·사립 초·중등학교 상호간. 단, 검정고시 과목합격증 및 성적증명서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함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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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 발급기관이나 인근 교육기관에 증명 발급을 신청한다.신청 민원인
- 구두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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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또는 전화로 증명 발급을 신청받은 기관은 그 내용을 발급기관에 통보한다.접수 인근교육기관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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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이나 인근 교육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을 접수하여 발급된 증명 민원이 교부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모사전송한다.접수 및 증명발급 발급기관
- 모사전송(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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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으로부터 모사전송받은 기관은 당해 기관의 제증명 발급 절차를 따른 결재를 거처 민원인에게 교부한다.수신 교부기관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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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는다.수신 민원인